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(D2) 및 어학연수생(D4-1) 등
호텔업 시설/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/흥행(E6-2) 체류자격의 외국인 연예인
단기 사증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
**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
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 국내에 입국/체류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인(F1-52, F2-2)
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(H2), 외국국적동포(F4)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
1. 방문취업(H2), 외국국적동포(F4)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(H2-7), 외국국적동포(F4)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
2.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 (H2-99), 외국국적동포(F4)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