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지원 [조기적응 프로그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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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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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유의사항 : 방문취업(H2) 외국국적동포, 호텔/유흥(E6-2) 외국인 연예인은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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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13개 언어(한국어 포함)
한국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영어, 러시아어, 몽골어, 타갈로그어, 일본어, 캄보디아어, 태국어, 불어, 인도네시아어, 네팔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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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절차 :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→ 본인에게 맞는 조기적응프로그램 확인 후 신청 → 교육참여 → 이수
Q. 자주하는 질문
Q.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시 주어지는 혜택이 있나요?
A. 있습니다!
1.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(입국규제자 등 제외)
2.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X2시간 공제 (공통)
- 최초 배정받은 단계(단, 0단계 제외)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