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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지원 [조기적응 프로그램]

지역
전국
문의처
02-2110-4143
분류
한국사회적응
기타 교육/활동
주소
전국
지도/길찾기
지역-세부
전국
속성
2021/07/13 10:29

법무부 지원 [조기적응 프로그램]

지원대상 :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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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별 참여대상
체류유형
참여대상자 또는 참여자격
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
호텔업 시설/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/흥행(E6-2) 체류자격의 외국인 연예인
단기 사증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**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
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 국내에 입국/체류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인(F1-52, F2-2)
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(H2), 외국국적동포(F4)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
1. 방문취업(H2), 외국국적동포(F4)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(H2-7), 외국국적동포(F4)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2.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 (H2-99), 외국국적동포(F4)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
COUNT7
** 유의사항 : 방문취업(H2) 외국국적동포, 호텔/유흥(E6-2) 외국인 연예인은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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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대상
교육내용
-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- 진로개척 및 직업선택
-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- 준법의식
-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
- 부부/가족간 상호 이해 -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
- 학교 교육제도 소개 - 청소년 문화/복지시설 안내
- 준법의식, 생활법률 - 체류/영주 허가제도 및 국적 취득
지원내용 : 13개 언어(한국어 포함)
한국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영어, 러시아어, 몽골어, 타갈로그어, 일본어, 캄보디아어, 태국어, 불어, 인도네시아어, 네팔어
신청장법 : 사회통합정보망(www.socinet.go.kr)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
지원절차 :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→ 본인에게 맞는 조기적응프로그램 확인 후 신청 → 교육참여 → 이수
Q. 자주하는 질문 Q.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시 주어지는 혜택이 있나요? A. 있습니다! 1.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(입국규제자 등 제외) 2.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X2시간 공제 (공통) - 최초 배정받은 단계(단, 0단계 제외)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